[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원장 최재해)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불법적인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기간 중 권 이사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질문서' 형태로 방통위에 전달,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을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감사원이 방통위에 보낸 '질문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실지 검사·감독에 착수하기 나흘 전에 발송된 문서를 입수했다.
윤 의원은 "이 '질문서'라는 것에 감사원이 직접 감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방문진 감사 내용을 방통위에 보내준 것"이라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위법상황이 있는데 귀 기관의 의견과 처리대책을 말씀해달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자신들이 하던 감사내용을 방통위에 불법적으로 토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를 보면 질문서는 감사과정 중에 보낼 수 없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관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는데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질문서는 감사 대상자에게만 보낼 수 있다. (감사원은)감사 대상자도 아닌 방통위에 이 질문서를 보내놓고 8월 7일까지 답변해 달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리·감독기관에 질문서를 보내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감사원 법무담당관실에 확인해봤다. 감사원 질문서는 감사대상에게 보내는 것이지 관계기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권태선 이사장을 빨리 내쫓기 위해 감사원과 방통위가 불법 합동작전을 편 것이다. 감사원은 8월 3일 권태선 이사장을 직접 조사하는데, 당사자 확인도 하지 않고 불법이 있으니까 처분 어떻게 할 거냐고 방통위에 보냈다"고 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사유로 '감사원 감사 방해'(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는 8월 3일 권 이사장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시도했는데, 통지서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기록물 폐기 및 무단 유출)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및 감사지연) 등이 '법령 준수 위반'으로 적시돼 있었다. 권 이사장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MBC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공공기록물관리법·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방통위가 통지서를 보낸 시점에 권 이사장은 감사원 소환조사를 받고 있었다. 현재까지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는 종료되지 않았다.
당시 방문진에서는 감사원과 방통위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당시 이사회에서 "공공기록물법·감사원법 위반이 방통위 통지서에 들어간 것은 감사의 밀행성과 헌법기관의 위치에 맞지 않는다. 정말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점(감사내용 유출)이 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이라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방통위와 감사원이 내밀히 소통하면서 공영방송을 탄압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은 '감사원 감사 진행 중 방통위는 방문진 검사·감독을 중단한다'는 위원 간 합의를 깨고 실시됐다. 지난 7월 7일 야권 김현 위원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방문진 검사·감독 중단을 조건으로 단식농성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김효재 대행 체제 방통위는 7월 27일 방문진에 실지 검사·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8월 21일 김효재 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권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9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후 임명한 김성근 보궐이사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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