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이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권태선, 이하 방문진)에 MBC 방만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방문진이 MBC의 경영손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MBC는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적시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효력을 정지하면서 방통위의 해임사유에 대해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임사유 대부분이 권태선 이사장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짚었다. 이른바 '방통위·감사원 합동작전'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11일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결론은 '주의'다. 해당 감사는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공언련은 지난 2022년 11월 방문진이 MBC를 부실관리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방문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사전감사에 이어 지난해 7~8월 방문진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보수단체가 청구한 감사 항목 9개 중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 100억원 이상 손실 ▲MBC아트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방치 등 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6건 모두 방문진의 관리소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펀드 투자에서 105억 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MLB 월드투어 방송권에 33억 원을 투자했으나 투어가 무산돼 14억 7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대구MBC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 등의 내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난해 방통위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할 때 제시한 사유와 동일하다.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질문 형태로 내용을 받아 해임사유로 활용했다. (관련기사▶감사원-방통위, 방문진 이사장 해임 '합동작전' 의혹)
방통위가 적시한 해임사유는 법원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태선·김기중 이사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은 방통위의 항고·재항고로 총 9번에 걸쳐 이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에 방통위의 해임사유, 즉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 사항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사유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사유는 권태선 이사장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짚었다. 현 12기 방문진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권태선 이사장은 2021년 8월 13일 이사로 임명되었다. 해임사유 중 그보다 과거에 있었던 MBC 및 그 관계사의 경영상 잘못이나 방문진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과연 권태선 이사장이 관리·감독의무,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방문진이 자료제출 요구(MBC 자료)에 따르지 않고, 회의 자료를 MBC가 회수해가게 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해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MBC 자료는 MBC가 회수하기로 했던 문건으로 방문진 관리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문진이 MBC를 대신해 감사원에 MBC 자료를 전달할 권한과 책임은 없다 등의 권태선 이사장 주장을 결정문에 적시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찰이 권태선 이사장의 공공기록물법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권태선 이사장의 공공기록물법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고, MBC 보유 자료의 경우 MBC를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은 방문진에게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 지연을 방문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서울고법의 판단을 확인했다. (관련기사▶법원이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한 이유)
방문진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현행법상 국민감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감사이자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감사라고 지적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국민감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방문진은 "부패방지법은 국민감사청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요건을 제한한다"며 "공언련 등의 국민감사 청구서에는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문진은 "애초부터 기각되었어야 할 감사,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하게 시작된 감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며 "어떤 공익이 침해되었고 그 정도가 현저한 수준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실시 결정에서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부패방지법을 무시한 위법한 감사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방문진은 이어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감사원으로 불러 하루 종일 조사하면서 6개 국민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며 "이사장이 조서의 내용이 실제 오간 문답과 다르게 왜곡되어 적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감사관들도 이를 인정하여 추후 문답서를 완성하기로 했지만, 그 뒤로 감사원은 이사장이나 방문진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서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방문진은 "이번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 이사장에 대한 조서 작성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번 국민감사에 관한 감사위원회의는 언제 하는지, 감사위원회의에 제공될 자료는 무엇인지, 방문진에게 소명기회는 주는 것인지 질문했지만 감사원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최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은 보지 않고, 손해가 난다고 해서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반응했다. MBC는 "UMF 공연이나 MLB 월드투어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영방송 MBC의 역할이라 할 것이며, 투자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과정"이라며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 MBC의 자율경영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 역할"이라고 했다.
MBC는 "이번 국민감사는 감사원이 국민감사라는 허울 속에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통해 사실상 MBC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이라며 "MB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버리지 않고 가능한 충실히 감사에 응했다. 감사원이 위법적으로 실시한 이번 국민감사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이며,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MBC는 올해 상반기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기사▶MBC 5년 연속 흑자… 뉴스 신뢰도·선호도·시청률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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