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이첩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보수성향의 MBC 제3노조가 신고하고, 권익위가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공식 브리핑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권익위가 이첩한 방문진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방통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장), MBC 상암동 사옥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장), MBC 상암동 사옥 (사진=연합뉴스)

23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 야당 추천 김석환 방문진 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11월 21일 경찰청에 이첩했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 21일 방문진 (권태선)이사장 및 (김석환)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두 이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했다. 권익위에 신고를 접수한 주체는 MBC 제3노조다. MBC 제3노조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각각 492만 원, 115만 원을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당시 권익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권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방통위에 이첩했고, 김 이사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혐의(업무상 배임) 사건은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중 경찰청 이첩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1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이사 법률대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김 이사가 방문진 업무추진비를 본인 거주지인 부산에서 사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김 이사는 방문진의 '비상임임원 업무추진비 등 집행에 관한 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세부지침'이 정한 사용기준과 대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관계 규정상 방문진 이사의 업무추진비는 방송·문화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방송문화진흥사업 관계자, 임원 또는 사무처와의 업무협의, 회의, 면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자신은 해당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을 뿐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문제'라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원회나 이사회 조직에서 지역 출신 인사를 배려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활동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방문진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방송인 출신을 참으로 오랜만에 이사로 선임한 것도 그런 이유이다. 지역 출신 방문진 이사가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서울에서만 썼다면 그것이 더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에 이첩된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2차례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권익위 발표 당시 낸 입장에서 "법인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했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방통위도, 권익위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 위반이면 위반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면서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소지가 있다'는 모호한 인상평을 내놓으며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일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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