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구성원 1300여 명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6·28·29일 MBC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3일 동안 MBC 구성원 1303명의 탄원서 서명이 이뤄졌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권태선 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 심문기일은 오는 31일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의 권태선 전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MBC 구성원들은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여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다. 법적으로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 있고, 5인의 상임위원이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며 "그러나 방통위는 상임위원 구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제 원칙조차 어기고 공영방송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의 이사장 해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MBC 구성원들은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적법한 조사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방문진 현장 조사도 진행하기 전에 해임 절차를 개시했다"며 "방통위가 내세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를 보면, 대부분 방문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행한 업무로 이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 또한 해임 사유에는 현 이사회 임기 전에 발생한 사안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MBC 구성원들은 "임기가 1년이나 남은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법 절차마저 위반해가며 해임을 강행한 것은 방문진의 이사진 구조를 바꾸고, 나아가 MBC 경영진까지 교체하려는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의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며, 공영방송 MBC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방문진과 MBC 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권태선 전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권태선 전 이사장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취소소송 승소 사례를 들어 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태선 전 이사장은 지난 21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해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이 본안에서 승리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정부가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을 (신청서에)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KBS 신태섭 이사·정연주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KBS 고대영 사장·강규형 이사와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실지 검사·감독에 나섰다. 김성환 방통위 지상파정책과장(오른쪽)과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이 방문진 앞에서 대치 중이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방통위는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통위 검사·감독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전 이사장 해임 사유로 ▲MBC 관리·감독 의무 해태 ▲MBC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MBC 사장 후보자 특별감사 관련 방문진 이사 참관인 파견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이에 권태선 전 이사장은 ▲MBC 경영손실은 이사장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이사장 재임기간 MBC 영업이익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결정 ▲사장 선임의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 파견 ▲방문진 보유 자료 감사원 제출 등의 반박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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