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이하 방문진) 현장방문조사 추진에 대해 "위법적 정치 감사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MBC 사장 선임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더더욱 칼춤을 춰대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감사청구에는 현장방문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감사 처리규정' 5조에 보면 '감사 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며 "어디 현장방문조사 방법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여기에 있는 자료수집에 현장방문도 다 가능한 것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다"며 "상식적으로 현장 조사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해야하는 정도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백보 양보해 자료수집 안에서 현장방문조사가 가능하다고 치자. 그런 것이라면 최소한 공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이 단순히 전화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법적 법 해석까지 동원하는 감사원의 이러한 행위는 MBC 사장 선임에 개입하려는 저열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당장 정치 감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방문진 사무처에 전화로 '1월 9일부터 5일 동안 현장 방문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필요한 공간과 집기를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방문진이 제출한 서면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방문진 사무처는 현장방문조사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편 감사원은 1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이 '방문진을 현장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감사원 훈령이 개정되어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5조의 '자료수집'은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방문진은 감사원법에 따른 '선택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대상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6명의 감사인원을 보내 현장방문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접고 방문진에17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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