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손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언론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제의 경우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기본 손해액을 산정해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인용·매개에 따른 파급력에 따라 할증을 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의가 모호하고 현행 제도와 충돌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한국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강화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주희 의원은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정보임을 알면서도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하여 생산·유포한 정보”라고 정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배액손배제를 도입했다. 법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정치인, 대기업의 소송에 대해 소권 남용이라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남소 각하 장치를 뒀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유포되는 경우 ▲사회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그 영향이 중대한 경우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 혐오, 폭력행사의 선동 등을 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범죄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 ▲기타 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의 불법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본다고 적시했다.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같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 삭제·접근차단·정보노출 제한’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중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반기 1회 이상 자율규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방통위 산하의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신설해 시스템 운영 실태를 감독·제재 권한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자율규제 운영 시스템이 미이행될 경우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최대 4%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언론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이 중단된 팩트체크 센터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주희 의원은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정의하고, 규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와 유사한 취지”라며 “논의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마련된 초안이다. 완성된 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초안의 ‘법원이 소각하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 “이게 삭제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플랫폼 시스템 책임으로 축을 옮기되, 표현의 자유 논쟁을 감안해 2단계 '한국형 DSA' 전면 설계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행법 체계의 플랫폼 사업자의 ‘임시조치' 남발과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중 규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유럽의 DSA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애매하다”고 말했다. ‘조작’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 있는 정보 모두 임시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현행법에 임시조치 제도와 방통심의위 심의가 같이 들어 있는데, 개정안과 각 조항이 충돌한다. 2단계 DSA가 도입되려면 방통심의위 권한부터 축소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명예훼손처벌 조항, 임시조치 남발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찌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
또 김보라미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제와 재게시권 신설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또 방통심의위를 보면 경찰이나 국정원이 일괄적으로 통신심의 민원을 넣는데, 신고주체에서 국가기관은 배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반전략적 봉쇄소송 조항과 관련해 “각하·소송비용 전가 등 민사소송법상 제재가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강혁 변호사(민변)는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체계로 정부가 직접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 규제를 한다는 비판을 국내외적으로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들이 자율조치를 취하고 정부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가에 대해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강혁 변호사는 “다만, EU(유럽연합)의 DSA는 우리의 법체계와 기반이 다르다. 방통심의위 심의와의 병행·충돌, 해석 지침 등 정합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남용에 대해서도 감독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조치들을 규정해 놨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해 조치하지 않는다. 알고리즘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콘텐츠도 보이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나, 변수를 감독할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은 “플랫폼 자율규제 및 정부 감독의 한국판 DSA 도입에 공감한다”면서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처벌과 직결된다. 풍자·패러디 등 예외를 분명히 하고, 언론정보 보호조항과 손해배상 적용 범위도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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