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악의성이 분명한 허위조작정보'를 구체화해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지난 1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중 언론개혁 방안에 대해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언급했다.

한 의장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너무 잘 알면서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8일자로 언론개혁특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다. 당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한 의장은 "사법·언론개혁 관련해서는 정치적(시각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과정 관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악의적 허위조작보도)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을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허위조작정보·언론보도에 대한 '배액 배상제'를 추진해왔다. 지난 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정보·보도의 기본 손해액을 3천만 원~5천만 원으로 정하고,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인용·매개에 따른 파급력에 따라 할증을 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를 해 놓고 관심을 끈 다음 슈퍼챗(후원)을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면서 방송하면 몇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다.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나"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다양한 국가들을 보더라도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다기보다 일반법 내지는 상법 안에서 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의적으로 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지만 그게 반드시 언론중재법이라는 작은 법 안에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뜻에 가깝다"고 했다.

지난 13일 동아일보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 대통령이)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을 담으려 했던 부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으니 조정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으로 할 것이다. 그동안 해온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정보·보도 배액 배상 요건이었던 '고의·중과실'을 악의에 해당하는 '법익 침해 의도'로 변경한다. '중과실'을 제외한 것이다. 언론개혁특위 관계자는 "중대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인 중과실은 빼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익 침해 의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지난 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액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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