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다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이슈로 떠올랐다. 언론 징벌적 손배제는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 권력의 언론 탄압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멈췄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징벌적 손배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현재 상황과 언론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12일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건들지 말자. 유튜브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물을 더 넓게 쳐서 언론이건 유튜브건 가리지 말고 정말 악의적인 허위 정보만 규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셔서 추석 전에 졸속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 탄압으로 비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언론계의 우려를 수용해 주신 거로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론이건 유튜브건 허위조작 정보,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언론사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고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의견 표명으로 민주당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정부와 국회는 별개 기관이지만 그래도 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소신을 밝혔으니 당에서도 존중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이 악의적 허위 정보는 규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판단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고 제재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막상 각자 의견 들어보면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걸 제시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주장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정보인지 따지고 들어가면 의견이 제각기 다를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기준 만드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사례를 들었잖아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최근 있었던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의 930억 원 배상을 말씀하시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930억 원은 징벌적 배상금이 아니란 점입니다. 양쪽이 합의한 거였고요. 물론 언론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계속 끌고 가다간 더 많은 돈을 내게 생겼으니까 그 정도 거액을 내고 합의한 것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징벌적 배상금이 아니라 합의금입니다.
합의하고도 이들은 홈페이지에 ‘우리의 보도는 잘못된 점이 없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였고 전문적인 취재 윤리에 따라서 작성됐다’라는 공지문을 냈어요. 자기네 보도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게 아니죠. 물론 합의했으니 사실상 인정한 거고 이후 정당한 보도였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 내지는 면피성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은 오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보도를 바로잡거나 근절하는 수단으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이 사례를 드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사들이 오보에 대해서 거액의 배상금을 내는 미국에서 가짜뉴스가 없는지 살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은 언론사 사이트를 사칭한 유사 언론 사이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개혁은 필요하지만 미국식으로 징벌적 배상제만 도입하면 모든 허위 보도가 없어지고 깨끗한 공론장이 마련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너무 이상적이거나 미국의 현실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비롯된 단견이 아닐까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배제가 아니라 배액배상제라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민주당에서 징벌적 배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어감 때문인 것 같아요. ‘징벌적’이라고 하면 크게 손해를 입혀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안된 액수들은 기존 언론중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도입된 징벌적 배상이라고 해도 한 3배에서 5배 정도고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액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배액배상이라고 불러달라는 것 같은데 뭐라고 명명하든 실질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중재법 통해 오보나 허위 보도가 바로잡히는 거 같거든요.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언론노조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제도가 있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잘못된 보도로 피해 입은 경우에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보상받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 피해만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언론중재법으로 정정이 안 될 바에는 배상이라도 제대로 받게끔 해야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언론 탄압 도구가 될 수 있단 점이겠죠?
“말씀대로입니다. 앞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허위 정보고 뭐가 허위 보도인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정권에 따라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불편한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낙인 찍을 우려가 크죠. 대표적인 게 지난 윤석열 정권의 행태였습니다.
지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형사처벌도 하는데 거기에 징벌적 배상제까지 있다면 민사와 형사 양쪽으로 기자를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만약 잘 싸워서 징벌적 손배 소송에서 승소한다 한들 언론사 입장에서는 겨우 본전 찾기예요. 원래 했던 보도가 이상 없다고 확인받는 차원에 불과하고, 그 소송에 대응하느라 빼앗긴 시간과 비용 그리고 다른 취재 못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언론 탄압에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언론현업단체는 징벌적 손배제 대상에서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징벌적 손배제의 취지와 달리, 정작 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힘있는 사람들만 남용하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유력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관계자 등은 이런 징벌적 배상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시민인데 왜 권리를 제한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징벌적 배상 청구를 못하게 할 뿐이지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거든요. 무슨 큰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지금도 억대의 소송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배상이 도입된다고 해서 그 배수를 다 곱했을 때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관계자의 징벌적 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큰 차별이거나 권리 제한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자에게도 손배제 청구권을 허용하되 언론중재위를 거치게 하고 이를 반드시 수용하게 하겠다는 건데?
“논의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방안이 계속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언론중재위에서 내리는 결정은 중재가 있고 조정이 있는데, 중재라는 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양쪽이 서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거의 이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조정’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게 하자는 건데, 조정이라는 건 결과를 보고서 양쪽이 동의했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수용하게 한다고 하면 그건 조정이 아니라 판결이에요. 아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데 조정에 불복 못하게, 반드시 수용하게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현실적으로 언론중재위가 법원처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원분들은 다 명예직으로 일하는 분들이고 사건 하나당 심리 시간이 약 3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허위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따지고 배상액은 얼마가 적절한지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언론중재위는 독립적인가요?
“저는 독립성을 의심하진 않지만, 중립적이냐는 문제는 사안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중재부가 여럿 설치돼 있고 중재위원들을 문체부에서 위촉하게 돼 있는데 몇 가지 자격이 있어요. 법조인, 언론인 출신, 학계 교수, 전문가 분들이 있는데 복불복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재부 구성에 따라서 어떤 중재부는 이쪽 성향에, 또 다른 중재부는 저쪽에 치우친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렇다고 중재위를 믿을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중재위원들도 공정하게 심판하고자 노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양측의 동의로 성립하는 ‘조정’이란 제도를 강제하는 문제, 그다음 실무적으로 중재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원처럼 깊이 있게 심리를 할 수 없는데 몇억짜리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된다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지 같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이 마음먹고 허위 보도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대안이 뭘까요?
“언론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전검열 같은 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일단 보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건 언론노조에서 아직 논의가 된 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지금보다 훨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신청을 대신해 주는 기관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겠지만, 다른 언론기관이나 시민들의 팩트체크도 중요한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보도가 힘을 잃은 건 소송도 처벌도 아니었고, KBS <추적 60분>이 그 제보자를 인터뷰해서 ‘그거 다 내가 지어낸 말이었다’란 증언을 이끌어낸 거였거든요. 다른 동료 언론기관 또는 시민분들이 진실 밝혀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허위 보도를 몰아내는 방식이 느린 것 같고 답답하고 속 시원하지 않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배제 시행하면 큰 언론사보다 중소 언론사의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작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큰 언론사도 소송에 들어온다고 하면 신경 많이 쓰거든요. 소규모 언론사는 더욱 대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소송 내지 말라고 할 순 없죠. 그런 면에서도 더더욱 징벌적 배상제는 ‘시민’을 위해서만 운용되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제 법안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일단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추석 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몰아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언론중재법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으로 유튜브까지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규율한다는 기조로 간다면 기존 논의의 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과 같은 속도전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 학계, 그밖에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시한을 정해두고 속도전식으로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또 권력자들이 남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방법론의 문제죠. 이런 공감대가 있으므로 저희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숙의 없이 강행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징벌적 배상제 논의까지 나오게 된 건 결국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쌓여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언론들이, 언론 종사자들이 반성할 부분은 당연히 있어요. 다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김건희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밝히는 데 언론의 기여가 적지 않았음을 상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감시와 진실 보도란 언론인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나쁜 보도는 비판하시고 좋은 보도에는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한 이번 기회에 진짜로 시민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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