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더불어민주당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해당 개정안이 기본 개념 정의에서부터 실패하고 있으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국회 과방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이 최민희 위원장 법안으로 구체화됐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가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5배의 배액 배상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성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입증책임이 언론 등 정보 게재자로 전환된다. '법원의 명령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8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오른다. 개정안은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판결 제도를 규정했다. 권력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언론 등 피청구인이 재판부에 전략적 봉쇄소송 여부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4일 민변 미디어위원회는 논평을 내어 "개정안의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적어 방지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면 타당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법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체계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미디어위는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비방 목적의 허위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 개념의 의미와 기능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법 해석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민변 미디어위의 지적이다.
민변 미디어위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해 "금지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비판했다. 민변 미디어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표현도 규제하며 명예 등 인격적 법익 이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한다"며 "불법정보인지 '불분명'하더라도 유통을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혐오표현 규제에서는 성적(性的) 지향,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적 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 미디어위는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성립 요건의 명확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타인을 해할 의도'에 관한 추정까지 부여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변 미디어위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책'에 대해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을 소송의 목적(‘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가하려는 목적’)으로만 규정하여 명확한 개념 요소가 빠져 있다"며 "그 내용 역시 권력자들의 소 제기 남용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민변 미디어위는 "언론과 표현의자유, 알 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제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교한 입법이 필수적"이리며 "언론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개정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성급한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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