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정치·자본·언론 권력을 배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선제적 검열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이해민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 논의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언론계·학계·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독소 조항이 이해민 의원 법안 발의로 수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해민 의원은 "어제(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해민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문제의식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국민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은 국민 표현의 자유, 언론의 공익적 취재·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언론계·시민사회·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려들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해당하며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로 정의했다. 이해민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며 "목적성과 고의성을 명확히 세워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해민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서 정치·경제·언론 권력을 배제했다. 이해민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 등 권력자, 대기업과 언론사의 주요 주주·임원은 징벌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권력이 이 제도를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공익적 목적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부합하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해민 의원은 "사실확인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오차가 공익 저널리즘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해 공익적 문제제기, 사회적 감사, 정당한 비판 활동이 처벌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후 규제' 원칙을 세웠다. 이해민 의원은 "플랫폼 규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후 규제를 유지해 과도한 사전 검열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선제적 차단이나 삭제 압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다. 매우 섬세하게 접근해 도려내야 한다"며 "허위조작정보는 막되 표현의 자유는 지키는 것, 권력의 남용은 차단하되 공익 저널리즘은 보호하는 것, 이 두 축이 동시에 서야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 언론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처리하려 했다가 연기했다. 12월 2일 예정된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심사·처리된다는 후문이다. 과방위 일정 연기 전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국혁신당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조국혁신당이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소위원장)·최민희·이정헌·한민수·이훈기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신성범·김장겸·이상휘 의원 등 총 10인이다. 이해민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심사2소위 처리가 불가능하다.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허위조작정보 삭제·차단 의무 ▲허위정보 손해액 최대 5천만 원 추정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 추정 요건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 시 과징금 최대 10억 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에서 국가기구·플랫폼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표현물이 삭제·차단되고 언론의 권력 감시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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