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진보넷·오픈넷 등 4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퇴출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4개 시민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U DSA(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지난 20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가 있는 허위조작정보에는 5배의 배액 배상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성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타인을 해할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 게재자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을 유통한 경우 등을 규정했다.
4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 심의를 추진했을 때 시민사회와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태세전환을 하고 있다. 국가가 진실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류희림 방심위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했다.
4개 시민단체는 "언론을 포함한 표현 행위에만 징벌적 손배를 적용하면 악행은 징벌 손배 책임을 감수하지 않고 저지르면서도 그 악행을 비판하는 자는 징벌 손배 책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을 넘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너무 넓어서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노조가 회사의 행태를 비판한 경우 역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4개 시민단체는 악의 추정 요건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고의와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음'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4개 시민단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부 고발이나 탐사 보도, 정당한 의혹제기까지 틀어막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4개 시민단체는 "한국형 DSA를 도입했다는 조항에서도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DSA는 불법정보만을 규율할 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나아가 한국의 방통심의위(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처럼 국가검열기관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플랫폼에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4개 시민단체는 정부여당에 ▲EU DSA 핵심 요건을 토론하고 한국의 내용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확인 기관과 관행을 지원할 것 ▲온라인 혐오발언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일반적 악행에는 징벌 손배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표현에 대해서만 징벌 손배를 부과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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