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오는 11월 처리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언론개혁 법안을 추진해 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면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 사회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임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신속 처리 ▲경제형벌 합리화 ▲2026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원내대표는 ‘추석 전에 9월 25일 본회의에서 사법·언론개혁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언제 처리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언론개혁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다. 가짜정보 근절법이라고 네이밍한다”면서 “가짜정보 근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론개혁법안에 대해 “가짜정보 근절법”이라는 용어를 써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이라는 것이 급속하게 고치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시간을 좀 갖자. 마냥 늦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예상으로 가짜정보 관련 법은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석 전 완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9월 25일을 처리 목표일로 정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허위조작정보·보도에 대한 기본 손해액에서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인용·매개에 따른 파급력에 따라 할증을 붙이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25일 (처리일정은)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매우 강했는데 언론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기를 조절하자는 게 논의됐고, 그래서 9월 25일 처리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언론현업단체들은 정청래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배액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으며 ‘중과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확실한 것은 의견·논평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로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을 음해하는 기사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주간경향의 김어준 씨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을 청구했는데, 의견과 팩트 구분이 애매하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최 의원은 “이런 거는 보통 정정하고 반론(청구를)을 같이 한다. 오히려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될 텐데 ‘민주당이 유튜브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거는 팩트일까, 의견일까”라며 “참 애매하다. 그건 반론 대상이 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간경향의 ‘김어준 권력’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했다. 주간경향은 ‘팬덤 권력’ 기획 보도에서 유튜브 구독자 223만 명을 보유한 김어준 씨가 미디어 권력으로 성장했다며 그의 영향력이 여당 전당대회와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명확하게 팩트가 틀린 부분만 정정의 대상이다. 정정·반론 같이 (청구)하니까 언론들이 '정정했다'고 보도하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유튜브 진행자가 시킨다고 언론개혁을 하나. 제가 40년을 이것만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특정인에 관심 없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제가 2015년부터 하려고 했던(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 될 때마다 이건 빨리 복원해서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방식의 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유료방송 규제를 신설된 방미통위로 가져오게 된다. 2천만 명의 (유료방송)가입자를 규제하는 혹은 진흥하는 기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매우 큰 조직개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언론자유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언론자유는 끝없이 주장돼야 되고 권력이 언론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탄압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끝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영역·의견·논평은 자유롭지만 그게 폭스 뉴스처럼 인격 모독이라든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어떤 정보통신회사가 기술적으로 선거부정 협조했다’는 주장은 팩트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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