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20일 인신협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망법 개정안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오인하도록 변형·조작된 내용을 포함한 정보’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 등으로 명시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가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5배의 배액 배상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악의성' 추정 요건은 ▲법원의 명령에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타인을 해할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허위조작정보 삭제·차단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준병 의원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린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인신협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일반 손해배상 원칙과 비례성을 벗어난 징벌적 제재는 언론과 표현 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형사처벌 규정을 담은 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언론 보도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형사처벌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인신협은 “과징금, 손해배상을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 제재로서 비례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허위조작정보 근절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정상적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공익적 탐사보도나 권력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정안 모두 전면 폐기하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다음 달 법안심사 2소위에서 최민희 의원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는 19일 개최된 법안2소위에 최민희 의원안을 상정했다가 제외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과방위 소위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피해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시절 극우 유튜버와 일부 언론이 허위정보를 양산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던 참담한 현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더욱 튼튼한 개혁을 위해 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2소위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소위원장)·최민희·이정헌·한민수·이훈기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신성범·김장겸·이상휘 의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해민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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