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허위정보'에 대해 고의·과실을 따져 최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가 공인일 경우, 언론·유튜버 등과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유튜버 등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중간판결' 제도를 도입한다. 민주당은 소송 청구 주체에서 권력자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언론계의 요구는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다며 법원이 봉쇄소송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중간판결 제도가 실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처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오인하도록 변형·조작된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 등이다. 민주당은 손해배상 대상을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불법정보' '허위정보'에 대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는 없던 손해배상 일반 조항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의 배액 배상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노종면 언론개혁특위 간사는 "오랫동안 허위조작정보 피해자는 수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하더라도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수백만 원에 그쳤다"면서 "손해발생이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손해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 재량으로 5천만 원까지 손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노 간사는 "배액 배상은 이러한 손해액 산정이 끝난 다음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고의를 넘어 악의적일 때 비로소 법원 판단으로 5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가 공인일 경우 언론·유튜버 등과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노종면 간사는 "허위조작정보의 출발점이 있다. 최초 발화자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온당하지 않다"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게 아니지만 저는 당연히 유튜브·페이스북에 올라갈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런 경우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으로 ▲정보 게재자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을 유통한 경우 ▲소가 제기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기 전 1년 동안 다른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2회 이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을 규정했다.
또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전후해 피해자·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인사·정책조치를 요구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타인을 해할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이 된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른 권력의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는 합리적이라며 '중간판결 특칙'을 규정하겠다고 했다. 권력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언론·유튜버 등 피청구인이 재판부에 전략적 봉쇄소송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종면 간사는 "만약 언론·유튜브가 '이건 봉쇄소송이야' 재판부에 판단을 구하면, 재판부는 그 판단 먼저해야 한다"며 "그 판단의 효력은 종국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봉쇄소송 의도가 명백할 경우 봉쇄소송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노종면 간사는 "공인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배제하면 위헌시비가 있다"며 "(중간판결은)훨씬 강력한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는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들이 거둔 부당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기능을 축소·폐지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안다"며 "방미통심의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은 거의 폐지, 일부 개선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외에 오랫동안 기자들을 발목 잡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로 전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특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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