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 등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언론개혁특위는 다음 주 출범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유튜브 상의 가짜뉴스에 대해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서 “'유튜브 상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릴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유튜브가 방송의 지위가 없고, 정보통신망법상 부가 서비스로 규정돼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유튜브 가짜뉴스를 없앨 것인가’가 저희(언론개혁 특위)의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허위 정보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김문수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월 유튜브와 같은 개인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한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유튜브에 대해 어떤 규제가 가능하나’라는 질문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관련 법안이 몇 개가 발의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이 부분보다, 예를 들면 유튜브 본사가 해외에 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게 유튜브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튜브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08/314127_224104_2325.jpg)
그러면서 최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 역시 언론개혁특위의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그리고 정정·반론보도의 크기와 위치 문제 등이 중요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손해액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오보 발생 시 기존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포털의 법적 지위 의무에 대한 연구도 저희(언론개혁 특위)의 한 파트”라면서 “당장 방통심의위 (류희림 민원사주)공익신고자들은 검찰로 송치됐다. 그런데 류희림은 정작 가장 작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만 검찰로 송치됐고, 나머지는 무혐의(민원사주 의혹)됐다. 수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 경찰이 이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류희림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직접적으로 경찰에 대하여, 류희림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행동에 들어갈 생각이다. 이진숙의 경우도 저희가 이진숙을 소위 '법인카드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이 지난해인데, (경찰이) 지금 아무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 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은 김현 의원(과방위 간사), 간사는 노종면 의원(과방위), 위원으로 임오경(문체위 간사), 김남근(정무위), 이주희(기재위), 임미애(농해수위), 채현일(행안위), 한민수(과방위,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 의원이 참여한다. 언론개혁특위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에 자문위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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