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자 한풀 꺾인 모양새다.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최민희)는 19일 열리는 법안심사2소위에 최민희 위원장(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올렸다. 17일 최민희 위원장이 법안심사2소위원으로 보임하고 노종면 의원이 사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19일 법안심사2소위 심사에서 제외됐다. 12월 2일 예정된 법안2소위에서 심사, 처리된다는 후문이다.

조국혁신당의 입장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과방위 소위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 피해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개념 명확화 ▲정치·경제 권력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 ▲플랫폼 사업자의 과잉차단·사전사적검열 방지 대책 ▲탐사보도·저널리즘 위축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시절 극우 유튜버와 일부 언론이 허위정보를 양산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던 참담한 현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더욱 튼튼한 개혁을 위해 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비롯해, 보다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균형잡힌 개혁 입법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소위원장)·최민희·이정헌·한민수·이훈기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신성범·김장겸·이상휘 의원 등 총 10인이다. 이해민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심사2소위 처리가 불가능하다.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허위조작정보 삭제·차단 의무 ▲허위정보 손해액 최대 5천만 원 추정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 추정 요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에서 국가기구·플랫폼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표현물이 삭제·차단되고 언론의 권력 감시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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