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여권 성향 EBS 이사들이 유시춘 이사장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지난 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는 강규형·신동호·이준용·류영호 EBS 이사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권 이사들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여권 이사들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여권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EBS 이사회 결의는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 확인'을 말한다. 

여권 이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유시춘 이사장 교체를 시도했다. 현 8기 EBS 이사회의 임기는 지난해 9월 13일까지였기 때문에 이사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연합뉴스는 기사 <EBS 임시이사회 무산… 유시춘 이사장 후임 임명 못해>를 게재했다.(관련기사▶법·규정 무시한 연합뉴스 'EBS 이사장 후임 임명 무산' 보도)

그러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차기 EBS 이사 선임 절차가 중단됐다. EBS법 제10조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지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사회 설치·운영을 규정한 EBS법 제13조는 이사의 임기에 관해 '제1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부는 EBS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며 유시춘 이사장의 지위는 이사회 결의와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선출된 결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EBS 이사회가 호선을 통해 유시춘 이사장을 '제8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며 이는 제8기 이사회가 존속하는 한 이사장 임기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EBS 강규형·신동호 이사 (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MBC)
EBS 강규형·신동호 이사 (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MBC)

한편, 유시춘 이사장의 법적 지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여권 이사 중 강규형·신동호 이사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이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등이 법원에서 효력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편(2022년 3월 8일 방송)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방통위 2인체제' EBS이사, 이사장 자격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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