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성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정적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됐더라도 2인 체제 위법성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8일 이진숙 위원장은 출입기자를 상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설치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정원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행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에서 2인 체제 의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제가 이뤄졌을 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규제한다면, 기업 측에서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그 가능성에 대해 제가 지금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같은 사안으로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2인 체제로 의결을 해도 다시는 저에 대해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가정적 사안(빅테크 기업 소송제기)에 대해, 미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즉 탄핵소추 기각돼 2인 체제의 불법성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하지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와 방통위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제 실효성은 별개의 사안이다. 헌재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침해 행위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정의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강하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은 심판 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은 2인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효력 정지를 최종 확정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 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은 사안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이슈는 방송사 재허가와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로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현안으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들 수 있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플레이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책정해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0월 구글·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8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중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30일 이내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대해 "고위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인 체제 방통위는 방문진·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원자 당적 검증에 손을 놓았다. 방통위가 지원자 당적 조회 확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 사무처는 지원자 말만 믿고 결격사유 검증을 완료했다. 2인 체제 방통위는 1시간 9분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심사와 선임 투표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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