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비정상적 '2인 체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송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회부됐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등원을 거부하다 한 달 만에 상임위에 모습을 드러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가 안 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대체토론에 필요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불출석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토론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25일 국회 법사위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방송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5인 합의제 독립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여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착석하지 않은 채 회의를 개의하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아 여야 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방송4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유상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고 여당 의원들의 사·보임이 이뤄진 만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간사 선임부터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왔으면 간사 간 합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닌가"라며 "처음 만나자마자 이게 뭔가. 상임위의 모든 의사진행은 간사 선임을 거쳐서 협의·합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오늘 회의는 법사위에 회부된 타상임위법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개회를 선언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출석을 해서 간사가 없다. 간사가 아니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며 "여러분들은 간사 선임할 때 없었지 않나. 오늘 의사진행과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 결재가 나기 전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첫 상임위 출석에 따른 자기소개와 인사를 부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자리에)앉아서 소개·인사하고 그다음 얘기하면 되지, 들어오는 게 쑥쓰러우니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에 돌입했지만 진영을 막론하고 '명분과 실리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어제(24일) 국민의힘은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민의힘에 국회 불출석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경위야 어찌 되었든 저희가 제때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말씀드리려던 참이다"라며 "원 구성 협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원만하게 일찍 협의를 마치지 못하고 제때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늦게 참석한 만큼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법사위의 '방송4법' 대체토론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국회 불출석으로 빠르게 종결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을 이유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해외인사 면담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오늘은 또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안 했다"며 "국무회의에 출석한다는 이유인데,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석자에 불과하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2022년 6월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은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며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 청문회 때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이석을 해서 도망치듯 떠나더니 오늘은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안 했다"며 "국회를 경시하고 불출석 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원을 12년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법사위 법안통과 시에는 장관이 출석해야 한다. (출석이)어려우면 상임위원장 승낙을 받아 차관이 나온다"면서 "현재 방통위의 횡포는 극에 달해 있다. 합의제 기구를 두 사람으로 진행하면서 이 나라 방송·언론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방송4법은)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라며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 방통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했다. 여당 의원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에게 "이 법이 여야 간 충분한 숙의 끝에 통과됐다고 할 수 있도록 (안건을)전체회의에 계류해 다음 기일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체계자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회의 때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소중한 말씀은 감사하다. 그런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듯 법도 다 때가 있다"며 "본인들이 불출석해서 자업자득 악평을 받든 어쨌든, 이 절차는 진행해오던 것이다. 장동혁 의원의 귀한 말씀은 이후 절차와 토론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방통위가 위법적·위헌적인 상태를 본인들이 저질렀는데 그것에 의해 법사위가 처리하는 법이 지연된다면, 그것은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22대 국회에서 유사법안이 올라왔으니 절차 생략해서 처리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똑같은 법안이라도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의원 구성이 바뀌었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법사위에 올라올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공영방송)이사회가 편향적 인사들로 구성되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제약이 심하다. 사장 해임사유는 지나치게 제한돼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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