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의 안건 처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조만간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소문이 사실로 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해당 안건에 관한 논의는 현재까지 없으며 방문진 이사 선임은 임기 만료 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어 "방통위 주변에 괴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 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것"이라며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다. 단언컨대, 이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은 물론 동참하는 사람들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8월 12일 종료된다.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면권은 방통위에 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간부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 안건에 관해 '보고·지시·계획이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해왔다면서 "소문처럼 계획을 급조해 전광석화처럼 의결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회의규칙을 거론하며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은 결코 긴급하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도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제3조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경고한다. 만약 이 흉흉한 소문이 사실로 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방통위의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방송장악에 눈이 먼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휩쓸리는 일이 없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을 가까운 시일 내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과 25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2인 체제 방통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방문진 이사는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지난 21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MBC가 멈춰서나"라고 묻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행 방문진법상 임기가 끝난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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