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을 현행법에 따라 '2인 체제'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이 바람직하지 않고, 관련 법개정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중요 안건을 의결하지 않겠다면서도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방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4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2대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야당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의 의사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통위 회의는 4인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현행 방통위설치법에서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인 의결'을 강행해왔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취지에 맞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관련 법개정이 추진 중이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기다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의 선임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 선임을 2인 체제에서 의결할 거냐"는 노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의원이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의결인데, 중요한 의결은 법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 밝히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그냥 방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노 의원은 "김 위원장 취임 후 바람직하지 않은 2인 체제로 의결한 안건이 무려 74건이다. (검사 출신)법률전문가니까 누구보다 법취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단 2인이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 넘겼는데 일말의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 선임 완료시기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당면한 업무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 변경은)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사 정족수를 4인이고 5인이고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기가 엄격해지고, 그러다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4개월 넘게 행사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2월 16일 종료됐다. 하지만 조한규 이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이사장 공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김 위원장에게 이사장 후보 3인을 추천했다.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방통위는 ▲최종 후보자 선정이 이뤄졌는지 ▲이사장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이사장 임명 계획 등의 문의에 "해당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관련기사▶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4개월째 임명 않는 방통위)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만약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됐는데 방문진 이사가 새로 선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동문서답했다. 최 위원장이 다시 "방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MBC가 멈춰서나"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행 방문진법상 임기가 끝난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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