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골자로 하는 ‘언론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준공영방송 장악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과잉 제재·표적 심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남용 등을 거론하며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을 막고 기능을 정상화해 언론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언론 입틀막 방지법’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위원은 “‘입틀막 방지법'은 방송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위원은 ‘김홍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김홍일 위원장은 임명된 때부터 본인 포함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사를 진행했고,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한 사안의 결정도 2명으로 의결했다”며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구로 설립됐다.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2인만으로 중대 사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방통위를 대통령 직할 독임제 기구로 착각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언론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라고 만든 기구가 결코 아니다. 만약 탄핵 이후 새로운 위원장이 또다시 제2, 제3의 이동관·김홍일이 되어 불법적 2인 방통위 체제를 반복한다면 탄핵안 역시 반복해서 제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결원시 30일 이내로 보궐위원을 임명한다▲심의 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재적 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한다” “2인 이상 위원 요구시 회의 소집 및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위원은 “윤 정부는 보궐위원 임명은 하지 않고 제멋대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버려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 의도적, 반복적 위법 행위를 막고자 한다. ‘입틀막 방지법’은 수일 내로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위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저항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존재한다는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입을 틀어막아 한 사람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다. 언론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해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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