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을 단행할 경우,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정상화 3+1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 3+1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학회·시청자위원회·방송직능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현행 방통위설치법에서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인 의결'을 강행해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방통위원장)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사유로)해석하는 분들도 많고, 민주당도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막혔다' '끝이다' 생각 안 한다. 여지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방통위 설립 취지와 정신에 어긋난다. 5명 중 과반도 안 되는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민주사회에서 누구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해 임명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현 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종료된다.
이 의원은 "관건은 민심"이라며 이른바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KBS, YTN, TBS 등 정권에 의해 장악되고 피폐화 된 언론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권에서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과 여론"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방송3+1법'을 '민주당·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안도 내놓고, 전향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은 채 민주당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방송3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본 적도 없다"며 "프레임을 짜서 비판 아닌 비판만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어떤 법을 언제까지 내놓겠다는 약속도 없나'라는 질문에 이 의원은 "그런 약속은 전혀 없고, 물밑에서는 방송3법 관련해 같이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입법 속도전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속도전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송3법도 상임위 통과까지 상당한 속도전이다. 총선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21대 국회에서는 '협치를 안 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고, 여당이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해를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모토이기 때문에 속도전은 계속한다"며 "대신 이번 총선의 민심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개혁 입법도 중요하지만 민생 입법도 속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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