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YTN 구성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영화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는 이 같이 밝히면서도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사법부가 거듭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YTN 구성원들은 “YTN 매각 전반에 걸친 실체적 위법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YTN 사영화를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3일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YTN지부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라면서 “방송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관련 조항이 방송의 자유나 공정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재판부는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유진그룹의 부정적 사건들로 인한 YTN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긴급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본안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24일 성명을 내어 “최다액출자자 변경 관련 조항이 방송의 자유나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는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으로 인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는 구체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2022년 대법원이 ‘공정방송 의무 실현 환경 조성이 방송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결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판결은 사태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훼손 사례로 ▲사장추천위원회 무력화 ▲김백 사장 임명 ▲아침 시사 라디오 진행자 극우 유튜버 발탁 등을 거론했다.

언론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면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장악 시동에 제동을 걸며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제기한 후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사법부가 거듭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며 “합의제 기구의 법적 취지를 무시한 2인 체제 아래 내려진 졸속 매각의 위법성을 포함해 현행 방통위 체제 아래서 비판 보도를 빌미 삼아 무더기로 내려진 법정제재까지 모두 위법으로 결론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강행된 YTN 매각 등 불법적 결정들을 바로잡고, 위헌적 국가 검열과 언론통제를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도 입장문을 내어 이번 항소심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법원은 기형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 소지에 대해 의미 있는 언급을 했다. 사법부가 ‘2인 체제 방통위’ 위법성을 재차,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YTN지부는 “본안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라는 절차적 하자와 YTN 매각 전반에 걸친 실체적 위법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YTN 사영화를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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