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방송 3+1법')을 상정했다.

과방위는 다음 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소관기관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과방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과방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 관례상 법률 개정안은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임위에 상정된다. 하지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방송 3+1법'을 상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시급한 방송관계 법률에 대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괄 의결해 상정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3일) '방송 3+1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소관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과방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다음 회의 때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행법상 국회 청문회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학회·시청자위원회·방송직능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공포 즉시 시행' 부칙 조항과 공영방송 사장 임기보장, 해임 요건 강화 조항이 포함됐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현행 방통위설치법에서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인 의결'을 강행해왔다. 

한편, 22대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며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이제 국민 앞에서 (원 구성)협상을 해보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종 입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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