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5인 위원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를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위원 2명으로만 구성·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문제점이 반복해서 지적됐다. 윤석열 정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방통위설치법을 형해화한다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다. 국민의힘은 현행 방통위설치법이 2인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어떻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냐"고 법원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법률자문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며 "억지스러운 방통위설치법 개악과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문구를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4인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준호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방통위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곧 민주당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김장겸 의원은 "기존 민주당의 여러 주장은 스스로 전면 철회, 또는 폐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방통위의 YTN 매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시인한 것이 된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정확한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염증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논리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기어이 과방위에서 해당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기모순의 민망함을 강행처리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했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은 2인 체제를 비난만 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하루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방통위설치법상 의결·의사정족수는 2인이고, 위원장·부위원장 2인에 의한 의결도 가능하다. 더 이상 어떻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근거와 명분을 모두 상실했다"며 "억지에 가까운 방통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대한민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까지 부정해가며 방통위를 옥죄고 탄압하지 말고, 우리 법이 정한 제도와 질서를 따르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자신의 후임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권태선 이사장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 기각의 핵심 사유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적시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권 이사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효력과 후임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이 최종 정지됐다. (관련기사▶법원 "방통위 2인 체제,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주요 보수언론도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 25일 사설 <방통위 ‘2인 체제’는 문제 있다는 법원의 지적>에서 "방통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는 두 명의 방통위원이, 그 이전에는 세 명의 방통위원이 방문진 권 이사장 해임 등 무리수를 두다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1월 3일 사설 <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 초래한 기형적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설사 법적 기한 내에 의결이 이뤄졌더라도 ‘2인 위원 체제’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에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방통위법에 정족수에 대한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돼 있어 문제없다고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20일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결정에 대해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사영화' 의결에 대해 "위법성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YTN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설치법) 13조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하라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이 부적격자를 추천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법적 결격사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여야 방통위원 패키지 딜' 공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결격사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추천 (방통위원)3명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저희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언급한 '저희 지도부'는 국민의힘이었다.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의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방통위 2인체제 민주당 책임? 이동관 패키지딜 발언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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