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전부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에 '언론개혁'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10대 정책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10대 과제는 '민생과제'와 '개혁과제'로 나뉜다. 민주당은 개혁과제로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를 꼽았다. 민생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거안정 ▲거부권 법안 재발의 등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전부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동안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좌절된 각종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했던 모든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다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은 뜻을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향후 전략을 가다듬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56개 법안을 설명했다"며 "(윤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 개혁과제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의 원내 기구를 구성하고 산하에 TF(태스크포스)를 두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에 검찰개혁TF, 언론개혁TF, 정책대응TF 등이 구성됐다고 한다. 언론개혁TF는 한준호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시청자위원회·학계·언론현업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에도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는 '관행'을 이유로 여야가 7대4(KBS 이사회), 6대3(방문진) 구도의 나눠먹기식 추천을 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방통·통신 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려면 과방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어긋나는 독주'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여당이 맡아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이 맡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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