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5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방통위 회의가 가능한 일명 ‘방통위구출법’을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5인의 위원이 구성됐을 때 개최가 가능하다 ▲국회는 방통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 ▲방통위·방통심의위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이상인’ 체제에 이어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동관-이상인’ 2인체제의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해임에 나섰으며 '김홍일-이상인’ 체제는 YTN 사영화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위촉을 7개월가량 미뤘다. 법원은 연이어 ‘2인 체제’ 결정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 추천 방통위원 즉시 임명’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즉시’는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곧바로 실행하라는 뜻”이라며 “국회 법제실에서는 ‘즉시’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법위반이고 이는 곧 탄핵사유까지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5인 위원 시 회의 소집’과 관련해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이 공영방송 이사 교체, 공영방송 사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장-차관’과 마찬가지인 ‘위원장-부위원장’ 2인 독임제 기구로 방통위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5인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 회의 실시간 인터넷 중계’와 관련해 “방통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현재 극소수의 신청인만 방청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 회의는 2인 위원의 요식행위로 전락했는데, 그 실상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입틀막 회의까지 서슴지 않는 무법천지 방통심의위 회의 또한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횡포로 자유를 빼앗긴 방송의 긴급구조요청 SOS에 적극 호응하여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하여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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