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비정상적 체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송4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송4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1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공영방송)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을 추천한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7대4(KBS 이사회), 6대3(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법이 아닌 '관행'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독립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를 7~8개월동안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소추 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방통위는 이사 7인을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인을 임명했다. 나머지 KBS 이사 4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인을 추천·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셈이다.
지난달 31일 약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호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신청 각하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심사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KBS·방문진 이사 후보자 83명에 대한 심사가 약 1시간 만에 이뤄졌다. 후보자 1인당 심사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임명한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아니라 반사회적 소시오패스 집합소를 방불케 한다"며 "과거 방송장악 부역, 소수자 차별과 혐오, 극우 편향, 정치 낭인, 스폰서 접대 연루자 등 가지각색으로 골고루 모아 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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