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예상대로 2일 자진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진사퇴에도 조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 “(자진사퇴에도) 법사위에 다시 넘겨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법 130조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날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해 ‘갑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 설명했다. 한경닷컴은 지난달 28일 기사 <[단독] 김현, 방통위 입장 불가에 격렬 항의…여직원 끝내 눈물>에서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하면서 진입을 거부당하자 방문증 담당 직원에게 소리치며 따졌다는 갑질 의혹을 보도했다.
한경닷컴은 “김현 의원은 지난 2014년에도 한 차례 갑질 논란을 겪은 바 있다”며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인 2014년 9월,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 기사에게 막말을 퍼붓고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연루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김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민원실 센터로 가 방문증을 교부받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방통위 직원의 안내가 있어야지만 방문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해서 당시 방통위 시장감시심의관이 얼굴과 신분증까지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통상 방문증을 교부해줘야 하는데, B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교부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또 C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계속 시간을 끌었다”며 “방통위원장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었고, 또 9시 30분에 방통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협조를 구해 안으로 들어가야 됐다. 지속적으로 저희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 직원의 소속과 이름을 물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에는 그 해당 여직원이 신분증을 제출했고 담당 과에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방문증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와중에 청사 민원실에 있는 분들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설왕설래를 했다"며 "그게 끝난 뒤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제 옛날 사건을 들먹이면서 논란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갑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전에 제가 세월호 관련 사건에 연루됐었고,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치 공장을 했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심에서 다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고 해서 스스로 감금해 놓고 가녀린 여성을 저희가 못 나오게 만들었다는 국정원 공작이 한편으로 있었는데, 그와 유사하게 제가 마치 여직원에게 뭔가를 했다는 식으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제가)항의하고 그다음에 진입을 시도하고, 따졌고, 갑질을 했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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