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방송정상화 3+1법'('방송 3+1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13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방송 3+1법' '김건희 특검법' 등 22개 법안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언론개혁TF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할 4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진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학회 추천 6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방송직능단체 6명(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안이다. 

여기에 '공포 즉시 시행' 부칙 조항과 공영방송 사장 임기보장, 해임 요건 강화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고, MBC 사장이 임기 도중 해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이뤄져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인 위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2인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법상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추천 3인(여1, 야2)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현행 방통위설치법에서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인 의결'을 강행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추천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를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다. 그 기간 방통위 여권 위원들은 주요 정책 결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여야 방통위원 패키지 딜' 협상 과정을 발언하면서 최민희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결격사유'와 무관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