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재선·경기 남양주갑)을 내정했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에 더해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4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민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민희 의원실)

7일 민주당은 국회에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박찬대 운영위원장▲최민희 과방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다.

이날까지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안건을 단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수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11:7' 비율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빼앗아 11개 (상임위원장을)제출하면서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여당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이 여소야대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있다.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일명 '방통위 구출법'을 발의했다.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5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방통위 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 임명한 '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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