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대상자가 탄핵소추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못하게 하는 일명 ‘런홍일 방지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오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상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사건 외압의 핵심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주 대사 논란, 헌법과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유로 탄핵의 대상이 되자 꼼수로 사퇴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연이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까지 장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도망자가 되었다”면서 “도망자 신세 방통위원장들이 더 이상 사임으로 면죄부를 받지 않도록 ‘김홍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런 도망자들을 양산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면서 “방송 장악을 위해 윤 대통령과 김홍일 위원장이 헌법 정신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합의제 독립기관인 방통위를 또다시 1인 체제로 만들었다. 방통위를 비롯해 다른 행정부처와 기관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 사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만 의결권자가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정본이 소추 대상자와 소속기관 장에게 송달됐을 때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발의가 필요함에도 본회의 의결 시까지 소추 대상자에게 아무런 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법령 체계상 일관성의 흠결이다. 자격 없는 법꾸라지들이 정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다가 줄행랑치는 행태를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예상대로 이날 오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공영방송 이사 강제 해임 등을 의결한 뒤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김홍일 전 위원장을 향해 "탄핵 표결은 피했지만 이후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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