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비정상적인 체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을 세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12월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향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과 광복절 특사 명단 등의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재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2일 기자들에게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특별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된다"며 "즉각 재발의 프로세스에 돌입하겠다. 거부권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집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가 이사 5명,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6명을 추천한다. 그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7대4(KBS 이사회), 6대3(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됐다. 이는 법이 아닌 '관행'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독립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를 7~8개월동안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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