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의결 강행으로 탄핵소추가 예고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의 변으로 '야당 탓'을 남겼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을 향해 "저는 오늘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난다"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미디어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이루어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상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면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위원 2인만으로 70여 건의 안건을 의결,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로 형해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은 앞서 두 차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 '위법성 여지' 등의 지적이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 판결문에 적시됐다.
김 전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긴급하게 의사일정을 잡아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을 의결한 뒤 잠적했다. 김 전 위원장의 마지막 업무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통위 의사정족수 조정을 위한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 가운데, 탄핵소추안·법안 통과 이전에 MBC 장악을 위해 안건을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7대4, 6대3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된다. 여권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교체 계획을 '방송의 자유·공공성·공익성'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기사▶방통위, 28일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 날치기 처리한다)

윤 대통령은 여야 추천 5인으로 구성 운영되는 방통위를 자신이 지명·임명한 2인으로 운영되게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추천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현 민주당 의원)를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또 최선영 방송통신심의위원 국회의장 피추전자를 7개월째 위촉하지 않고 있다.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한 여권의 '결격사유' 주장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여야 방통위원 패키지 딜' 공개발언으로 설 땅을 잃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 공영방송 이사 강제 해임, KBS·MBC·JTBC 보도 경위 요구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방통위 업무마비를 이유로 자진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도 취임 6개월 만에 같은 수순을 밟았다.
김 전 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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