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인 '시청자 의견 청취'를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방통위는 연말 KBS·MBC·EBS·TBS 등 공영방송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3일 방통위는 '방통위원장' 명의로 '2024년도 지상파·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시청자 의견 청취는 이날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시청자들은 방통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재허가 대상 방송사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송발전·지역사회 기여도,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방송사에 질의하고 싶은 사항 등을 의견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링크▶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올해 12월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허가 대상은 ▲KBS(UHD·DTV·라디오·DMB) ▲MBC(DTV·라디오·DMB) ▲경남·대전·부산MBC(UHD·DTV·라디오) ▲SBS(라디오·DMB) ▲EBS(DTV·라디오) ▲TBS(라디오) ▲KNN·대전민방(UHD·DTV·라디오·DMB) ▲YTN DMB ▲옥천FM(공동체라디오) 등 146개 방송국이다. 

관심은 MBC에 쏠린다. 방통위는 지난 1월 MBC UHD 채널 재허가를 결정하면서 '2024년도 MBC DTV 등의 재허가 신청 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UHD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본방송인 DTV에 대해 규제력을 행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에 대해 재허가 심사에 감점 요소로 작용하는 법정제재 17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