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무더기 법정제재로 현재까지 2억 6290만 원의 세금이 방송통신위원회 변호사비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안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착수금으로 건당 많게는 1430만 원, 적게는 660만 원이 사용됐다.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29건은 법원에서 모두 '집행정지'됐다. 방통위는 관련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예산 전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 언론을 입막음하는 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방통위·방통심의위의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8월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8월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소속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소송이 제기된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는 29건이며 이에 대한 방통위 변호사 착수금은 모두 2억 6290만 원이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제재는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집행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소송 당사자가 된다.  

방통위는 총 6곳의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대응 초반 A로펌의 1심 착수금은 880만 원, 집행정지 착수금은 550만 원이었다. 이후 770만 원-220만 원, 550만 원-11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성공보수는 착수금과 같은 선에서 책정됐는데 지불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정제재 29건은 방송사별로 ▲MBC 17건 ▲CBS 4건 ▲JTBC 2건 ▲YTN 2건 ▲cpbc 2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등이다.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인용 ▲대통령 전용기 취재진 탑승불허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비대위원장 추대 논의 ▲북한 서해 포격 도발에 대한 군 대응 ▲제2부속실 신설 검토 ▲이태원 참사 책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혐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대담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벤틀리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물고기 사진 ▲방통심의위 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미세먼지 1' 등의 보도·대담·논평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들은 소송 관련 예산 3억 원을 전부 소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무더기 제재에 더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효력이 법원에서 줄줄이 '정지'되면서 방통위의 예산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방통위는 예산을 전용해 추후 소송과 재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집행정지가 100% 인용된 만큼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 의결에 문제가 있고,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법무법인에서 가장 환영받는 공공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편향 심의를 가하는 방통심의위에 대해 법원이 줄줄이 철퇴를 가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소송 비용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방통심의위는 활동할수록 방송의 독립성과 미디어융합환경을 훼손한다며 두 기관의 운영예산 전액 삭감은 자신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정동영 "방통위·방심위 운영예산 전액 삭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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