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중징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선방심의위의 제재의 건수는 8건으로 늘었다. CBS는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 4건 모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8일 CBS 기사 <선방위의 'CBS 한판승부' 법정제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은 전날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재조치 명령의 효력을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사건(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신청인(CBS)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9일 선방심의위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출연해 ”국민의힘 해산하면 된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명분을 다 줬다” 등의 발언을 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진 교수가 유독 CBS에서만 사실과 맞지 않은 황당무계한 말을 많이 한다”며 “진 교수가 오바한다면 진행자가 옆에서 마사지해야 한다”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패널들의 발언이 적정 수준을 많이 넘었다”며 “과격하고 선정적이고 방송언어에 맞지 않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방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CBS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징계 2건, 경고 1건, 주의 1건 등 4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CBS는 선방심의위 법정제재 전부에 대한 제재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7건의 제재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류희림 체제의 방통심의위가 결정한 제재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포함하면 방통위의 관련 소송은 16건으로 늘어난다.
방통위의 법정제재 취소 관련 소송 비용은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이다.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 사건의 피소송인은 방통위다. 방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11건의 소송에서 1억 3970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비용이 1억 원을 넘긴 전례는 2014년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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