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위원들과 상의 없이 발표한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 계획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심의위가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정보는 유해 콘텐츠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류희림 위원장의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를 심의하겠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업무와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규정을 위반 언론사의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책을 두고 언론계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불분명하며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 보도에 대한 조정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까지 심의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윤성옥 위원은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상위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까지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며 “국내에서는 5.18 특별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두 개 외에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근거로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내세웠다. 조항의 세부 규칙을 보면 선정적 정보, 폭력적 정보, 혐오 정보, 특정 집단 비하·조롱 정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존재한다.

윤 위원은 “또 가짜뉴스를 심의한다고 해서 방통심의위가 접속차단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포털·통신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만 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들의 선례가 나오고, 확산된다면 방통심의위의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위원은 “최근 과정을 보면 방통심의위에 심의 권한이 없음에도 방통위가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불쾌감이 느껴졌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심의나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는 심의 정책의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만약 위원장이 정책을 단독으로 발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독임제 기구이지 합의제 기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류 위원장은 취임 후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정당성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못한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위원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점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인터넷 검열로 통제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통위와 어떤 교감이 있어 정책을 발표한 것은 절대 없다”며 “방통심의위 실·국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있고, (가짜뉴스 대응 발표는)위원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군사독재시대 때 쓰던 ‘사전 검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유감”이라며 “오늘 지적받은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19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가짜뉴스 심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가짜뉴스 대응방안이 위원들과 논의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 전체 의결 사항이 아닌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유진 위원은 지난 20일 감사실장을 통해 류 위원장 명의의 ‘시민단체 재직 이력 확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저의 시민단체 재직 이력이 이해충돌 위반인지 조사하려면, 동일한 기준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보수언론단체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김우석 위원은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새누리당 출신이다.
김유진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심의에 대해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의한 안건 중 재직했던 단체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연대는 지난 1일 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공영미디어 구조개혁과 공적 재원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윤두현 의원,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축사를 맡았다.
당시 김기현 대표는 “지금의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라며 “정치 편향 수준이 아니라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못된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미디어연대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좌파 언론과 언론단체들의 무차별 공세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선거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발언도 나왔다. 선거 관련 방송은 방통심의위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에서 심의하고 있다.
김우석 위원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재해야 한다”며 “관련 법이 없다 하더라도,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선거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성옥 위원이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를 규제하자는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은 “민의가 왜곡되기 때문에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상대로 여권 방통심의위원들은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KBS, YTN, JTBC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은 방송소위 긴급심의 안건 상정에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윤성옥 위원은 “이들 방송은 선거방송”이라며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한다. 선방심의위의가 처리하지 않은 업무를 1년이 지난 뒤에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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