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뉴스타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울시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 요청’ 결정에 대해 “뒤늦게 법적인 한계를 깨달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심의 목적이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에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신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뉴스타파는 입장을 내어 "무리한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하던 방통심의위가 본연의 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서울시에 공을 넘긴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 여권 추천 황성욱 통신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언론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정요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도 “인용보도가 다 나와 있는데, 원문 보도만 차단해서 무슨 실익이 있냐”며 “지자체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게 낫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일부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정요구 등 방통심의위 자체의 제재 수단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는데, 애초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갖추지 못한 방통심의위가 숱한 여론의 비판 속에도 심의를 강행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그 답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이라면서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며 한치의 오차 없이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 오다 뒤늦게 법적인 한계를 깨닫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처음부터 심의의 목적이 심의 그 자체가 아닌 뉴스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방통심의위가 서울시에 요구한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시할 것이며 서울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서울시가 실제 행정조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문법에는 ‘3개월 이내의 발행 정지’ ‘신문등록취소 심판청구’ 등의 제재 규정이 있지만 이를 뉴스타파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개월 이내의 발행 정지’는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신문등록취소 심판 청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매체를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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