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심의·의견진술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편승하고 있는 위법행정"이라고 규정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11일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첫 심의 안건으로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상정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앞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통신소위는 해당 조항을 적용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야권 추천 위원이 법률적 근거가 없고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위배된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인으로 구성되는 통신심의소위는 위원 2인이 해촉돼 결원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신문 심의는 2008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라며 “방통심의위의 방송과 통신심의 관련 법규정 어디에도 인터넷 신문을 심의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이동관 방통위체제의 하명에 따라 '독립기구' 위상을 팽개치고 정권의 입맞에 맞는 심의에 나서고 있는 방심위는 공식절차를 거친 내부 법무팀의 검토 결과도 무력화시켰다”며 “류희림 위원장은 인사조치를 단행한 후, ‘인터넷신문은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무팀 검토 의견은 불과 일주일 만에 ‘통신심의 대상이’라고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남용과 위법도 서슴지 않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편승하고 있는 방심위의 위법행정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어 “인터넷 언론을 심의한 초유의 사태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언론연대는 “누누이 밝혔듯이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방통심의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의를 밀어붙였다.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 근거로 내세운 ‘정보통신 규정 8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방통심의위의 억지 주장대로 인터넷 기사를 비롯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방송 보도에 대해 각각 방송·통신심의를 받도록 이중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OTT 콘텐츠(온라인 비디오물)도 당장 통신심의를 시행해야 한다.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의적인 법률 해석에 따른 월권, 초법 행위로 인해 오히려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지 않나"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겨냥한 정치 권력의 개입은 ‘가짜뉴스’보다 더욱 큰 해악을 초래할 뿐으로 인터넷 언론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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