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예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거듭했다. 또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제재 수위가 달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긴급심의 안건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 TBS, YTN, JT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의견진술이 예정된 KBS는 연기를 요청했다. 이날 심의에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불참했다. 옥시찬 위원은 심의 전 “결과가 다 나와 있는 정치음모에 가담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퇴장했다. 지난달 방통심의위는 KBS·JTBC·YTN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과징금을 확정한 바 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 <PD수첩>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날 황성욱 위원은 MBC 관계자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사가 무마해줬다는 부분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MBC 관계자는 “아직 취재가 완결되지 않아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의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이 “뉴스타파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일부 사실을 조작·왜곡한 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 관계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따지면 주어의 변형”이라고 말하자 류 위원장은 “수사 주체를 박 모 검사에서 윤석열 후보로 바꾼 게 그게 조작이 아닌가, 잘못한 걸 인정해서 사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이른바 봐주기가 작동했다면, 일선 검사 선에서 작동한 것인지 (윗선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저희는 사과라고 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진술 후 류희림 위원장은 “과징금을 부과한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MBC 보도에서 녹취록이 조작됐거나 왜곡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전문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녹취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사실확인이 기본인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선정보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허연회 위원은 “네 꼭지나 할애해서 보도했으면서 검증의 노력을 도외시했다는 것은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염두에 뒀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 3인 전원 의견으로 과징금이 결정됐다. MBC <PD수첩>에 대해서도 “편파 방송의 전형”이라며 과징금이 결정됐다.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과 조우형 씨와 그의 측근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JTBC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의결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기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취재를 크로스체크 없이 보도한 것은 중요한 사실 누락”이라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조우형 씨와 인터뷰 내용이 있음에도 싣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허연회 위원은 "가짜뉴스의 최초 발화자"라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관계자 징계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JTBC <썰전 라이브>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동일한 내용을 인용한 TV조선, 채널A, MB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권고’가 내려졌다. 반론권을 충분히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TV조선 보도와 관련해 황성욱 위원은 “반론에 대한 부분을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충분히 보도했지만, 오염된 뉴스를 선거 시즌에 이렇게 보도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허연회 위원은 “반론권을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MBN의 경우, 뉴스타파의 보도를 일부 가공해 ‘윤석열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에게)커피를 주더니 보내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에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줬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MBN 관계자는 의견진술에서 뉴스타파 보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앵커의 사과 멘트 ▲해당 보도 비공개 ▲인용 보도 원칙 제정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허연회 위원은 MBN 보도에 대해 “앵커가 멘트를 균형 있게 했고, 기자의 리포트에도 반론권을 충분히 담았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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