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법무팀이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은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검토 의견을 일주일 만에 180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인터넷 기사의 통신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내부 의뢰를 받아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건의 의견서를 작성·보고했다. 두 의견서 모두 신문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인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이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담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차 의견서의 '검토 요청 사항'은 인터넷 언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통신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일부 편집, 재가공 되었으나 그 내용이 해당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인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서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의 유튜브 보도물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되며 통신심의를 통한 시정요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2차 의견서에서 돌연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또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정정·반론보도를 통해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방통심의위의 삭제·차단은 다르다며 "언론중재법이 정보통신망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해당 정보의 내용에 기초하여 시정요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를 통해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도박·마약·무기·음란·성매매 등)를 삭제·차단하면서 언론보도에 관한 민원은 심의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로 보내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통합 심의'를 거론한 이후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를 통해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언론중재위와 역할이 겹친다는 문제와 함께 언론·표현의 자유를 근절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이 지난달 13일 작성한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통신심의대상여부 검토' 의견서 (고민정 의원실 제공)

한겨레는 10일 사설 <속속 드러나는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무리수>에서 방통심의위의 법률검토 의견이 뒤바뀐 데 대해 "'윗선'의 외압이 없었다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라며 "대통령의 '하명'을 좇아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팔 걷고 나선 방심위의 무리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방심위는 법무팀의 두 번째 의견이 제출된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의 기사와 동영상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심의 대책’을 발표했다. 위헌적인 언론 검열, 권한 남용 등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방심위 사무처 팀장 11명이 ‘가짜뉴스 심의’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물론 내부 구성원도 동의하지 못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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