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위헌적 검열 시도가 선을 넘었다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 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은 들으라”며 “독립기구 방심위를 동원하여 정권에 부역하고자 하는 당신의 행태는 명백히 직권남용이고 언론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부터 언론계와 시민사회, 학계와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방심위의 정치적 종속성을 타파하고 언론 심의·규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침몰하는 정권에 기댄 당신의 반헌법적 언론 탄압 행태가 얼마나 갈는지 지켜보자. 결말을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여권 추천 위원들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언론에 대해 초유의 심의·제재를 강행했다. 또한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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