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선 후보 검증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는 근거가 대검찰청 예규로 확인됐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명예훼손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한겨레는 기사 <[단독]‘윤석열 보도’ 수사 뒤엔 상위법 초월한 대검 예규 있었다>에서 "검찰이 경향신문 등 5개 언론사의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 직전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예규의 ‘직접관련성 판단 기준’을 보면 '(검찰청법이 정한 범죄 등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등’ 한 글자를 넣어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가 겹치지 않아도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됐다는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어떤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검찰청법 개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며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배임수재' 사건(김만배-신학림 돈거래)을 수사하면서 '직접 관련성' 예규를 확대적용해 명예훼손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한겨레는 6일 사설 <무리한 ‘언론 수사’ 근거가 멋대로 만든 대검 예규라니>에서 "여기서 말하는 배임수재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사이의 돈거래에 적용한 혐의로, 다른 언론사의 후보 검증 보도는 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 직접 관련성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좁히려는 검찰청법 취지에 비춰보나, ‘직접 관련성’이라는 문언의 본뜻에 비춰보나 허용될 수 없는 변칙"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법치를 솔선수범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멋대로 만든 내부 지침으로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니 검찰은 ‘안하무법’ 기관인가"라며 "대선 후보 검증 보도,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검증했던 보도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대대적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 수사가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을 지녔다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명예훼손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두 달째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집단 린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해당된다.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고 최고위원은 "설령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더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검사와 당시 검찰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나"라고 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정황을 근거로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려면 당시 수사라인이던 윤 대통령과 김홍일 권익위원장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는 일이니 모든 사건 수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대통령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다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그래야 의혹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 최고위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고 최고위원은 "미국은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도가 있다.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다"며 "비상식적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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