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여·야 4대 3 구도로 재편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가 줄을 이었다. 

또 방통심의위는 ‘자사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소식을 불공정하게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뒤 법정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11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된 ▲‘서울중앙지검의 별관 증축 사업비’ KBS <주진우 라이브> ▲‘서울중앙지검의 별관 증축 사업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담동 술자리 논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레고랜드 사태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인터뷰’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다수결로 법정제재 주의가 확정됐다.

또 방송소위에서 의결보류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족정기 한자를 오타냈다’ KBS <주진우 라이브>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MBC <뉴스데스크>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노조 인터뷰’ MBC 경남진주·창원 <바로시사>에 대해 다수결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소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이뤄졌다며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의견만 듣겠다고 했다. 최근 취임한 자신과 방송소위 소속이 아닌 윤성옥·김우석 위원의 의견 개진만 허용한다는 얘기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의' 의견을 낸다” “MBC가 일방적인 주장만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의견진술이 필요하다”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의견진술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반면 김유진 위원은 “오늘 결정이 이후에 방송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법원에 갔을 때 몇 건이나 승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었다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류희림 위원장은 ‘김만배 음성파일’ 인용보도에 대한 긴급 심의를 못 박았다. 관련 심의는 12일 방송소위에 진행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관련 법적 검토를 거쳤는데, 가결로 결정을 내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내일(방송소위에서) 자세하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소위가 4인일 때 한 명이 안 오고 한 명이 퇴장한 뒤 두 명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것은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심의 조항에 ‘가짜뉴스’ 조항도 없다. 이것은 정치 심의이고 언론 통제”라고 비판했다.

김유진 위원은 “지금이라도 긴급심의 안건 상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긴급심의를 밀어붙일 경우, 앞으로 방심위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긴급심의’라는 이름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송 현장은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비판보도에 몸을 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끝내 긴급심의 안건 상정이 강행된다면 방송소위를 보이콧할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번 긴급심의 강행 사태가 앞으로 방심위의 독립성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욱 위원은 "전례에 따른 것"이라며 "방송사들이 먼저 사과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나중에 심의 날짜를 정하는 게 더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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