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대한 제재를 서울시로 미루자 '인터넷 언론 심의가 불법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신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황성욱 통신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혼란 정보라는 생각”이라면서도 “언론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정요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황 소위원장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라면서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의견이라고 밝혔다. 시정요구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유튜브 등에 삭제·접속차단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타파 보도를 행정처분 하지 않으면 방통심의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김우석 위원도 “인용보도가 다 나와 있는데, 원문 보도만 차단해서 무슨 실익이 있냐”며 “지자체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게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가 허위·조작됐다며 전례 없던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한 방통심의위가 정작 실제 제재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중대한범죄행위’ ‘국기문란’이라며 방통심의위 등에서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큰소리친 것에 비해 초라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방통심의위 통신소위가 실제 검토를 하면서 인터넷 언론 심의 및 시정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자 서울시에 책임을 슬그머니 떠넘긴 것”이라며 “이는 방통심의위 스스로 인터넷 언론 심의가 사실상 불법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심의를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신속심의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독립성을 침해했고,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이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자체 법률검토보고조차 무시하고 심의를 밀어붙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의원 총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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