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김우석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입장을 반복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5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에서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위원, 허연회 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들은 MBC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다. 방송소위의 결정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MBC는 지난 12일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방통위설치법 제14조 3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는 김우석 위원이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며 공영방송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취지로 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석 위원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등에서 당직자·보좌역으로 활동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마포갑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2021년 7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방통심의위원이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임직원으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된다. 김우석 위원은 2021년 7월 방통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서 김 위원은 2020년 1월 미래통합당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며 같은 해 3월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야권 추천 정민영·김유진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들이 임용 전 2년 이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서 재직했고, 민언련이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참여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정민영·김유진 위원이 민언련이 신청했던 심의 관련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심의·의결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임용 전 2년 이내에 민언련에 재직한 게 맞는지 추가조사가 필요해 사건을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에 보냈다고 했다. 권익위 기준대로라면 김우석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된다.
김우석 위원은 최근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25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위원들이 인터넷 언론 기사의 심의·삭제·차단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관련 법이 없더라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선거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은 지난 7월 26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명의의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KBS·MBC 등 공영방송은 편향된 특정 진영의 진지가 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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