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 불가' 법률검토 의견을 1주일 만에 ‘가능하다’고 뒤집어 논란이 불거졌다. “언론장악용 '법률검토 사주'냐”며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가 자체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을 1주일 만에 180도 뒤집는 무리수를 두며 인터넷 언론 심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윗선이 압박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고발사주, 관제데모사주에 이어 이제는 언론장악용 법률검토 사주냐”고 따져 물었다.

고민정 의원실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통신심의국 의뢰에 따라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건의 법률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13일 제출한 1차 의견서에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이 우선적용된다 ▲통심심의를 통한 시정요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법무팀은 통신심의 대상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청소년 유해 정보’로 한정해 인터넷 기사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 방통심의위 입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20일 2차 의견서에서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기사는 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일주일 만에 법률검토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튿날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뉴스·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고 의원은 “방통심의위나 방통위 윗선의 외압이 없었다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공언한 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근절TF 가동’ 등 법적 근거도 없이 폭주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검토가 180도 바뀐 것에 윗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더구나 가짜뉴스의 정의도 없어 위법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행정절차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이고 권한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당장 감사원에 의뢰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방통심의위 법무팀 의견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또한 결과에 따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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