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안형준 MBC 사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의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권력의 힘으로 MBC에 '희대의 국기문란'이라는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순간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사장은 13일 오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제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뉴스데스크>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다. 안 사장은 입장 발표 후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안 사장은 "대선 당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보도가 나온 지 1년 6개월이 지나, 그것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면에 등장한 이후 절차적 하자 논란까지 일으키며 긴급하게 안건으로 올린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며 압수수색을 하고, 방통심의위가 제재의 칼을 휘둘러야 할 사안이 맞는지 저는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김만배 씨 녹취가 허위와 조작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검찰과 권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아직 법적인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MBC는 해당 발언을 사실이라고 단정해 보도하지 않았고, 반론도 충실히 반영했음은 물론이다. 방통심의위원들도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은 "특정 정파나 보수 시민단체에 의한 관제성 집중 민원에다 '편파 심의'가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방통심의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안팎의 걱정에 대해 방통심의위원들이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안 사장은 "언론의 모든 취재가 완벽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언론은 절대적으로 제한된 정보, 부족한 시간, 한정된 문장력이라는 원초적인 한계를 극복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매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던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희는 대선 검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도에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MBC는 소위 '공산당 기관지'가 아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중대 범죄 행위' '정치 공작'이 아니었다"며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심의과정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공영방송을 정권이 주인인 방송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요즘 많은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면서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심의기구 방통심의위가 이런 불순한 시도의 전위대 역할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MBC는 추가 확인과 반론권 보장이라는 인용보도의 기본 원칙을 최대한 지켰다고 확신한다. 그래도 문제삼겠다고 한다면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에 제재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사장은 "끝내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저희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심의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보도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 검사(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김만배 씨와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정부여당은 뉴스타파 보도를 '가짜뉴스' '대선 공작'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을 구성, 대통령 명예훼손를 적용해 사건 수사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중 KBS·MBC·YTN·JTBC 등 특정 방송사에 과징금 제재를 내리는 한편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 방침을 세웠다.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수사무마 의혹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과 연관돼 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 씨가 2009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에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 조우형 씨는 그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2015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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